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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비용법

[시행 2002. 7. 1.] [법률 제6629호, 2002. 1.2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의2 (제3채무자의 공탁비용)

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.

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.

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양수금

대법원 2011.04.20 선고 2010나78090,2010나78106 판례